2025년 1월부터 기존에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에 1주택자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25년 1월부터 적용받는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인구감소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세제혜택
조세특별법 71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2024년 1월 4일~ 2026년 12월 31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추가로 1주택을 매수하면 2주택자가 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0채로 간주하여 1채만 있는 것처럼 세금을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2억 원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 적용합니다.
적용하는 시기는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잔금일시가 25.01.01 이후이면 적용가능 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확인하기
행정안정부가 발표는 인구감소지역을 확인하여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합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했습니다.
지정 현황은 89개 시군구이며, 지정주기는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최초 지정일은 21.10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1.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2. 대구 : 남구, 서구, 군위군
3. 인천 : 강화군, 옹진군
4. 경기 : 가평군, 연천군
5.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6.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7.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8.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9.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10. 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1. 청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3.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9곳입니다. 이 외에도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8곳이 있습니다.
[광역시]
대전시 동구, 인천시 동구, 부산시 중구, 부산시 금정구, 광주시 동구,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지방 소도시]
경남 통영시,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동해시,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강원도 인제군, 전북 익산시, 강원도 속초시
4. 인구감소지수 지표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할 때 사용되는 지표는 8가지가 있습니다.
1. 연평균 인구 증감률
2. 인구밀도
3. 청년순이동률
4. 주간인구
5. 고령화 비율
6. 유소년 비율
7. 조출생률
8. 재정자립도
위의 8가지 감소지수 지표를 활용해서 인구감소지역이 선정됩니다.
마치며
2025년 부동산 취득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에서 89곳이 인구감소지역이네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확인하시고 세제 혜택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